2015년08월16일 51번
[직업정보론] 한국표준직업분류(2007)상 직업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 ② 연금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등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 ③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금)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 ④ 예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 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정답률: 73%)
문제 해설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는 일정한 주기나 계약이 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형태의 일을 하면서 수입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용직이나 계약직과는 달리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일정한 주기나 계약이 없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금법,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에 의한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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